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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서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 또 절도…실형 불가피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서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 울산지법, 누범기간 중 또 절도…실형 불가피

 

마근화 기자l승인2019.10.16 14:54:39l1141호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은 A씨가 동종범죄 전력 등의 영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 35분경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이하 피해물품)를 갖고 가 절취함으로써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또한 5월 31일 오후 3시 38분경에는 중구에 소재한 모 건물의 주차장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말비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6월 10일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2만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고물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고 고물상으로부터 일정 돈을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 수거장에 방치돼 있는 피해물품에 관해 다른 사람이 버린 고물로 오인해 타인 소유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물품은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물품인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1개와 고철 2개는 누가 봐도 쓰레기라거나 소유를 포기한 물건으로 볼 정도로 아무 곳에 방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재활용품 수거장 안에 있었다.
또한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용도로 사용됐고, 고철은 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종이류 등과 함께 따로 분리돼 수거됐다.
뿐만 아니라 폐식용유 수거드럼통은 재활용업체의 소유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관리하기만 했고,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로 입대의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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