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 소식 기타

수원·화성 행정구역 맞교환 ‘급물살’

수원·화성 행정구역 맞교환 ‘급물살’

 

 

‘망포·곡반정동-반정동’ 조정안, 화성시의회 상임위 통과
28일 본회의 거쳐 道에 상정… 5년 갈등 마침표 예고

 

전국 최초의 행정구역 조정 사례(수원-용인)가 탄생하는 등 도내 곳곳에서 경계조정 논의(본보 22일자 2면)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화성시의회 의견청취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경계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시가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위 위원들은 “양 지역 주민들이 주소지와 생활권이 달라 큰 불편을 겪어왔던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조속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경계조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화성시와 수원시는 경계조정을 할 정확한 면적을 산출한 뒤 경기도에 상정하게 된다.

이어 도는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 입법예고, 법체처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조정이 성사된다.

이들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 9월 시작됐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2015년 7월 경기도가 ‘동일한 면적을 맞교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당시 중재안은 화성시 반정동 19만8천915㎡(453가구 거주)를 수원시로 편입하고 수원시 망포ㆍ곡반정동의 같은 면적(거주자 없음)을 화성시 맞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함백산메모리얼 파크 건립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문제 등으로 양측의 갈등요인이 발생하면서 협상을 중단, 지난 5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11월 오산ㆍ수원ㆍ화성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수원시의회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 수원ㆍ화성 간 경계조정 협의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화성 진안-수원 영통) 통행 문제 해결, 수인선 협궤터널 활용,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해결, 버스노선 확충 등 경계조정 합의 4대 선행 요구안을 수원시에 제시했다.수원시는 43번 국도 통행 문제를 제외한 요구안 해결 방안을 우선 제시, 화성시의회도 이번 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뉴스콘텐츠이용규칙 -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대표 : 민병욱, 사업자등록번호 : 104-82-11163, 대표전화번호 : 02-2001-7114 Copyright ⓒ 2016 KOREA PRES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www.kpf.or.kr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수원시, 화성시와도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청신호 켜져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29 09:13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동일면적으로 내년 상반기 교환 예정
도에 추진건의,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 행정경계 조정 이어 세 번째 성과

 

수원시, 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안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4년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이뤄진 후 5년 만의 성과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 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11월 중 경기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市)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도의회,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신동지구 부근은 경계가 기형적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개발이 완료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과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청원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화성시 반정동에 속한 입주민들은 가까운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도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학생들도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수원시와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용인시와 행정 경계 조정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