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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

상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19-09-24 15:30 수정 2019-09-24 15:31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론 상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다.

 



또한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도 확인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