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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공고 제2019-100

2019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공고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2019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828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수원시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쟁력확보 및 향상 지원

지원규모 : 50개 점포

지원기간 : (선정일) ~ 2019. 11.29.()

컨설팅 비용 : 무료(120만원, 최대 4회 지원)

지원내용

분야별 컨설턴트 1:1 방문 컨설팅 진행

지원분야

 

사업명

컨설팅 신청분야

지원금액

지원규모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진단 마케팅홍보

점포운영 고객서비스

세무 노무 기타

120만원

최대 4회지원

50개 업체

(소상공인)

지원횟수는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신청자 매칭, 선택 지정 방식입니다.

2. 모집개요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 수원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붙임 4]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 우대 대상

- 최근 3년 내 정부포상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소상공인 관련 학습(교육)프로그램 이수자

- 수원시 소상공인 학습(교육) 이수자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참가 후 우대사항

- 2019 수원시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시 심사 가점 부여

(홍보물 제작, 광고비, 점포환경개선, POS경비 등 지원사업)

 

 

 

3.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접수기간) 2019. 08. 28.() ~ 09. 16.() 17:00 까지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 (sbic2019@daum.net)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원본)를 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메일제목 : 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_업체명)

- 우편접수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창업지원센터 성장관(5)

 

제출서류 : 아래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신청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

업자등록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또는 3년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1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구분

신청서류

수량

비 고

1

신청서 [첨부 1]

1

서명 또는 날인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2]

1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4

국세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5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급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이용

(http://www.minwon.go.kr/)

6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 2017~2019)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발급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7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4대보험가입확인서)

1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http://sminfo.smba.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추진 절차 및 일정

신청서류 접수

(수원시지속

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정결과 통보

서류

적격심사

서류평가

심의

(선정)

창업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류적격심사 및 서류평가 실시

(소상공인 선정)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분야별

최종 지원 소상공인 선정

서면평가 : 2019. 09. 19.() [예정] 개별통지

선정결과 및 통보 : 2019. 09. 20.() [예정] 개별통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 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 선정 소상공인은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매칭데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신청자는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문의처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전 화 : 031-280-6361 (담당자 : 최상락 차장)

E - mail : sangrak@sscf2016.or.kr

 

<붙임> 1.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신청서 1.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3. 사업지원제외업종 총괄표 1.

4.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1. .

 

 

 

 

 

 

 

 

 

 

 

 

 

 

 

 

 

 

 

붙임 1

 

수원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창업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년 월 일

상시 종업원수

대표자제외/4대보험가입자 기준 ( )

업태

 

업종

 

사업장주소

 

사업장전화

 

FAX번호

 

대표자명

 

휴대번호

 

담당자

직위

 

휴대번호

 

성명

 

E-mail

 

2. 사업 운영현황

작년도 매출액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기준만원

작년도 순수익

만원

점포형태

자가 임차

보증금

만원

점포면적

월세

(관리비포함)

만원

점포운영형태

독립점포 공동점포 점포내점포

가맹사업본부 가맹점점포

점포입지

아파트단지 주택가

도로변 통시장내

기타( )

 

컨설팅 업종

V 표시

음식업 슈퍼마켓/편의점 의류도소매업(악세서리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 도소매 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욕탕업 세탁업 학원 등(교육서비스) 자동차 관련업

경영관련 서비스업 IT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

기타(제조업류 및 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컨설팅 분야

V 표시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진단 마케팅/홍보

점포운영 고객서비스 세무 노무 기타( )

컨설팅

신청사유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이유 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랍니다.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귀중

 

------------------------------------------------

 

평가항목

내 용

확인사항

소상공인범위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7,8조 관련)

영위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제외업종

신청제한 업종(융자제외,사치향락 대상업종 등)이 아님

지원제외대상

확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사업신청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붙임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운영중인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거주지주 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2019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귀중

 

붙임 3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키스방,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 4-1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7조의4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 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 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 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 유 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