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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전통시장 육성’ 안건 통과

수원시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전통시장 육성’ 안건 통과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9.03 08:30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전통시장 육성’ 안건 의결 (제공=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의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신설한 ‘수원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규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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