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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현장을 가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현장을 가다!

 

  • 새수원신문
  • 승인 2019.08.12

 







수원 시민들의 커다란 관심을 사고 있는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현대화 작업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지금, 그 진척상황을 체크, 시민에게 알리고자 새수원 신문 취재팀이 시 관계부서 미팅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번 지 일대, 부지면적 56.925㎡에 건물면적 21.698㎡(10동)의 규모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의 건립기간을 거쳐 1993년 2월 27일 개장을 한 수원의 대표적 농수산물 도매단지다.
당시 사업비는 197억 원(국고 23, 도비 11, 시비 163)을 투입된 공사였고 취급품목은 청과(과일, 채소) 수산(생선, 패류, 활어, 건어) 등이 있었다. 입주법인으로 청과류가 3개법인(경기청과, 수원청과물, 수원원협), 수산은 2개법인(수원수산, 경기남부수협) 등이 입점했다.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6,584㎡로 주차면은 596면(노상 381, 철골 215)이었다.
이렇게 16년 전 시작한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수원시의 인구증가와 도시 개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시설개선이나 부지 이전 등 대안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에 따른 추세로 이미 지난 10년 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은 건설경기가 나름대로 호황이던 시절 현재의 부지와 대토를 조건으로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외곽으로 이전 시설과 동선을 모두 개선, 최적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2010년 수원의 시장으로 당선됐던 시기는 국내 건설경기가 답보상태로 빠져가는 시기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정도의 대토부지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 답보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기존의 시설들이 점점 낡고 인프라가 열악해지면서 결국은 기존의 부지에서 리모델링 방식을 택해 시설과 구조 현대화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글로벌(주) 컨소시엄이 8백65억7천만 원에 공사낙찰을 받아 2017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5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시공 분 92억 1천만 원(1차분 64억6천1백만 원, 2차분 27억4천9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실시설계안의 연 면적은 49.919㎡로 지하1층/지상3층이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5개동으로 주차대수는 787대고 지하는 337대이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최종선정’이 2013년 6월 26일 시작되어 2014년 11월 28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했고 2015년 6월 19일 ‘시설현대화 기본계획(건축부문) 변경용역’을 완료했으며 2016년 4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 결정통보’(B/C값 1.07)를 받았다. 이어 2016년 6월 13일 ‘중앙 투융자 심상 승인’을 받았고 2016년 10월 21일 ‘경기도 입찰방식 기술심의를 완료’(설계·시공 일괄입찰)하기에 이른다.
이어 2016년 12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고 2017년 3월 27일 ‘건설사업관리(CM)용역 입찰공고’를 했다. 2017년 5월 4일 ‘건설사업관리(CM)용역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같은 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입찰공고’를 했다. 이어 2017년 5월 15일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고 2017년 9월 29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 가격점수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어 한달 후인 2017년 10월 19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 총괄 및 우선시공1차분 계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했다.
드디어 한 달 후인 2017년 11월 16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우선시공1차분을 착공’하기에 이른다. 며칠 후인 11월 22일 ‘추가매입부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으며 12월 6일 ‘대체부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
열흘후인 12월 15일 ‘본부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까지 마쳤다. 또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 동안에는 ‘시장조사자(채소동)대체부지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진행됐다. 2018년 2월 5일에는 ‘추가매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 했으며 2017년 12월 부터는 지속적으로 ‘시장종사자 본부지 협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추가매입부지 보상 협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 4월 25일 ‘건축·교통 조건부통합심의’를 마쳤고 2018년 7월 2일에는 ‘채소동 임시매장 조성완료와 개장’을 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2018년 10월 20일 ‘2단계 부지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10월 29일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했고 이틀 후인 10월 31일에는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열흘 후인 11월 9일, ‘중앙 투융자심사(2단계) 승인’에 이어 11월 20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우선시공2차분 계약 및 착공을 하기에 이르렀다.
다음날인 11월 21에는 ‘토양정밀조사(상세조사)를 완료’했고 한 달 후인 12월 18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실지설계 적격)을 완료’했으며 2019년 4월 22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추가매입부지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편 과거 1989년경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지 성토작업 중 반입된 불소가 발견되어 토양정밀조사 완료 후 토양정화업체와 계약을 체결, 2단계구간을 반출하였으며 2021년 10월경까지 나머지 3단계구간 반출 및 정화를 시행 할 예정이며 유류부분도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정화작업은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유류 토양오염은 2007년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염원인은 해당부지에 있었던 석유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화작업을 위해 수원시는 2007년 발견당시부터 2014년까지 토지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주에게 통보했지만 정화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3차례의 고발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대법원의 판결은 토지주에게 오염 확산 원인제공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수원시는 그곳에서 석유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한 2인의 당사자들에게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당사자 중 한명이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1996년 ‘토양 환경보전법’ 제정 이전인 1994년 당시에 석유판매영업을 양도했다는 이유였다. 수원시는 남은 사건 해당자에게 3회의 정화명령과 2회의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원시는 현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하수 오염평가 및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우선시공2차분(FT) 착공 및 준공(토양정화 병행)을 했다. 이어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단계 공사분(과일동과 수산동)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 까지 3단계 공사분인 채소동과 편익동의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드디어 2021년 11월에서 12월까지 3-1단계 공사분인 임시매장의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양오염 정화 및 사용자협의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초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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