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벌터, 자목, 가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담당기관문의처고시구분고시일지역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031-228-3514 | |
변경 | 2019-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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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고시도.hwp (11,144 KByte) 지형도면 고시문.hwp (98 KByte)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9-20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벌터, 자목, 가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벌터, 자목, 가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수원 도시관리계획(벌터, 자목, 가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2팀(☎031-228-3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7월 01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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