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경기도 소식 등

"남경필 전 지사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요금·서비스 효과 없었다"

"남경필 전 지사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요금·서비스 효과 없었다"

 

  • 정성욱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22:03

 

 


 

경기도의회 버스특위 최종심의… '실패한 정책결정' 결론 유력시
출석 불응 前지사에 과태료도

경기도가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무리하게 시외버스로 전환해 일부 버스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가 면허 전환이 실패한 정책결정이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최종 보고서 작성 심의를 하루 앞두고 면허 전환의 목적인 ‘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쪽으로 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모아지면서다.

증인출석을 요구했으나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공항버스 특위 최종 보고서를 심의한다.

공항버스 특위는 앞서 도가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일반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면서 들었던 근거가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이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도내 공항버스가 시외버스 면허로 바뀌면서 특정노선의 요금이 최대 4천800원 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올해 2월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전 요금으로 되돌아간 노선이 많아 인하 효과가 상쇄된 상황이다.

특히 앞서 공항버스 특위는 지난달 13일 제6차 조사에서 면허전환 과정 중 3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에 ‘인·면허일을 기준으로 요금산정결과 기존 요금보다 인상되는 노선은 운행개시일로부터 3년간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것과 다른 게 문제라는 것이다.

오지혜 도의원(민주당·비례)은 “특별한 별도의 조정 고시가 있기 전까지 요금을 유지한다가 아니라 3년간 유지한다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3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잦은 양도·양수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도내 변두리 지역 등에 버스배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증인 출석에 불응한 남 전 지사에겐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부과권자인 이재명 지사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11일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상정, 채택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원 특위 위원장(민주당·부천6)은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모두 효과가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보는 업체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