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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요지부동'… 최순실, 불법조성 최태민 묘 이장 명령에 취소 행소 '맞짱'

'3년째 요지부동'… 최순실, 불법조성 최태민 묘 이장 명령에 취소 행소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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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cyang5115/221552954668

  • 김형욱
  • 기사입력 2019.06.02 22:21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묘가 그대로 있네요.”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최태민씨 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지난 2016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있을 무렵 불법 조성된 묘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최순실의 부친 최태민씨의 묘는 아직 유방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11시 40분께 찾은 최씨의 묘는 잡초가 다소 자라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된 것처럼 보였다.

이 묘는 최태민 씨와 아내 임순이씨, 최태민 씨의 부모님이 각각 합장돼 2개의 봉분으로 돼 있다.

최태민씨의 봉분 비석에는 최순실과 이화여대 재학 시 특혜 논란을 빚었던 외손녀 정유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문제는 이 묘가 불법적으로 조성돼 있음에도 국정농단 사태 후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를 비롯한 자식들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처인구는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인 2016년 11월, 최태민 씨의 묘가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묘를 이장하라는 사전통지서를 최태민 씨의 자식들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들에게 보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따르면 가족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태민 씨의 묘는 가족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됐다.

사전통지서에 대한 회신이 없자 처인구는 이듬해 4월 사전통지서를 다시 보낸 뒤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순실씨가 통지서를 수령한 것을 확인, 그해 10월 31일까지 묘를 이장하라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최순실씨는 끝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처인구는 지난해 5월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이 고발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처인구는 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최순실씨는 이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월 최순실 씨는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처인구는 난처한 입장이다.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행정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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