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간 경계조정 빨라진다… 편입 반발 등은 숙제
- 김현우
- 기사입력 2019.05.15
경기도, 행정구역 조정 주민공청회…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진행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맞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모습. 사진=경기도
2014년부터 끌어온 ‘수원-화성 간 경계조정’ 문제가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수원시에 거주중인 일부 주민들이 현재까지 화성과의 경계조정에 반발하고 있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수원-화성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수원시 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화성시 반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의 추진 배경과 경계조정 대상 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경계조정 대상지역 실태(현황) 및 각 시의 의견을 설명했다.
2014년 수원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가 맞닿는 망포4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권고를 받은 뒤, 같은해 9월 시작된 양 지자체 간 경계조정 협의 이후 해당 경계조정 건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2015년 7월 도가 제안한 수원 망포동·곡반정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을 동일한 면적(19만8천915㎡)으로 맞교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이후 주민들의 의견청취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먼저, 화성 반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사실상 수원 신동지구에 사는 주민이지만, 주소가 화성시 반정동으로 되어있다”며 “현재 행정구조상 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전부 화성시로 돼 있어 번거로움이 말도 못할 정도”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들 편익에 따라 경계조정하는 것으로 보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원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까지 수원 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내가 수원에 사업을 하고 살기위해 이땅을 산 것이다. 저 개발하는 업자들의 입장때문에 내가 화성으로 가야하나. 난 행정소송을 걸 것”이라며 “세금도 수원시에 적게 내는 것도 아닌데 수원시가 시민을 보호 안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그대로 망포동으로 살게 해달라”면서 “그간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감수했는데, 겨우 이주한지 몇 년 안된 반정동 주민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행정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인정 못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도의원(민주당·수원11)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돼야 한다. 적절한 대응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느지역 누구든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중재역할을 맡고 있는 도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경기도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의 검토 뒤 시행령 공포로 이어지게 된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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