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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2015년 중단된 '경계조정' 속도붙나

수원-화성시, 2015년 중단된 '경계조정' 속도붙나

  • 김현우
  • 기사입력 2019.04.21 22:22

용인시와 갈등 해결한 수원시, 이달 중 실무자협의 추진 준비
"화성시의회 요구 선행조건도 마다할 이유 없다" 입장 밝혀… 화성시 "의회의견 오면 진행"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지역. 사진=네이버지도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중단된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조정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시는 빠르면 이달중 실무자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화성시는 화성시의회가 제안한 4가지 선행조건 이행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5년 중단된 화성시와의 경계조정 문제와 관련,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실무자간 재협의를 준비중이다.

수원시는 현재 화성시의회가 제안한 4가지 선행조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이달 초 ▶1995년 폐선된 봉담읍 수영리~수원시 오목천동을 연결하는 수인선의 협궤터널(189m) 구간을 보수해 보행로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2016년 6월 녹지화로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를 개통하는 방안 ▶수원·오산·화성을 오가는 12·13번 버스 노선을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기배동과 인접한 수원음식물자원화시설의 주민협의체에 기배동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경계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과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등 양지자체 간 갈등을 빚으며 협의 자체가 끊겨버린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지점이다.

반면,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근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어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 건을 넘겼으나, 화성시의회는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선행조건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다.

2014년 수원시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측 경계가 맞닿는 망포4지구 개발과 관련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 개발계획을 세우라는 권고를 받은 뒤, 같은해 9월 시작된 양측 지자체 간 경계조정 협의 이후 해당 경계조정 건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2015년 7월 경기도가 제안한 수원 망포동·곡반정동 일원과 화성 반정동 일원을 동일한 면적(19만8천915㎡)으로 맞교환하는 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화성시와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화성시의회가 제안한 선행조건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화성시의회에서 딱 정해서 내려온 사안이 없어 잘 모르겠다”면서 “화성시의회에서 의견이 내려오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와 용인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인시 일부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 문제로 시작된 경계조정 문제를 6년만에 해결, 경기도의회 통과 후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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