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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받고 지역상권 팔아"- 시장상인회, 검찰조사·횡령의혹 시끌 … '금품수수 금지' 법으로 규제 필요

"상생기금 받고 지역상권 팔아"

시장상인회, 검찰조사·횡령의혹 시끌 … '금품수수 금지' 법으로 규제 필요

2019-04-02 15:49:21 게재

경기도 안양지역 상인회장이 상생협력기금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시장상인회는 상생기금으로 분쟁이 일어났다.

'상생기금'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수년전부터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생기금은 지역상권을 팔아먹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천시지회는 지난달 롯데마트가 제공한 상생기금 6억원을 반납했다.

'상생기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입점을 앞두고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인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으로 내놓는 자금이다. 지역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상생발전기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생기금은 대체로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의 시장상인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단체들이 수령하고 있다. 액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일부는 매월 수백만원을 수년간에 걸쳐 주고 받는다.

상생기금 사용기준이 모호한 데다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양지역 전통시장 상인회가 상생기금 갈등에 휩싸였다. 발단은 지난해 말 A상인회 전 회장 B씨가 고소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홈플러스·이마트 상생협력 체결 당시 A상인회 뿐만아니라 인근 4개 전통시장 상인회도 상생협력자금 1억1000만원을 받은 게 확인됐다. 이들 상인회장에 대한 횡령 의혹이 커지자 이들은 3000만원을 상인회에 반납하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GS슈퍼마켓메가트리아점(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인근 상인회장에 대한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2월 영등포시장상인회에 분쟁이 일어났다. 2017년 4월 개장한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은 개장 후 롯데마트상생발전협력기금 명목으로 영등포전통시장에 8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기금사용을 둘러싸고 상인들 간에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상생기금 사용과 배분 문제로 반목이 지속되자 '상생기금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생기금이 유통대기업과 일부 상인들의 상생을 빙자한 뒷거래로 변질됐다. 상생을 위한 깊은 고민보다 '어차피 입점하게 될텐데 몫돈이나 챙기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송동철 안양시장인연합회장은 "상생기금이 재벌 유통사들의 출점을 도와주는 도구"라며 "상생기금은 지역상권을 몇 푼의 돈과 바꾸는 행위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상생기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는 '사업조정' 뿐이다. 자율협의를 원칙으로 한 조정에서 상생기금을 전제로 합의한다면 속수무책이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중기부가 상생기금 수수 금지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부규정 등으로 상생기금의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이천시지회는 롯데마트 개점과 관련해 상생기금 6억원을 받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시 반납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벌 유통사들이 상생을 원한다면 돈보다는 지역상권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생기금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생기금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사업조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금품수수 및 제공 금지'를 명시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