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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1)= 염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 (2)= 예타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청신호'

(1)= 염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 (2)= 예타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청신호'

*사진 자료가 보이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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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염 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
(2)예타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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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태영 수원시장 "신분당선 연장 예타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

 

  • 김현우
  • 기사입력 2019.04.03 17:56

 

 

 

정부 발표 예타조사 제도 개편안… 염태영 수원시장, 환영입장 밝혀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염 시장은 3일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표 직후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예타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천993억 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달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icon 관련기사예타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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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타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청신호'
  • 라다솜
  • 기사입력 2019.04.03 22:14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을 맞아 전면 개편된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예타조사 기간 단축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종합평가 가중치 조정이다.

예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선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이 제 때 추진 될 수 있게끔 예타조사 기간도 단축시킨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7천981억 원),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1조1천446억 원), 계양∼강화 고속도로(1조9천108억 원), 서울∼양평 고속도로(1조3천245억 원) 등 12개 사업이 예타 개편에 따른 우선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평균 19개월인 예타 기간을 1년 이내(철도는 1년 6개월)로 단축시킨다. 이에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 제출 시기도 단축한다.

예타 조사기관도 추가됐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담하는 SOC, 건축사업에 한해 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기관에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또 현재 조시가관이 종합평가에서 사업시행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재부 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타의 마지막 단계로 경제성·정책성·역균형 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종합평가(AHP) 기준을 조정했다. AHP가 0.5를 넘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가중치를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 지역균형 25~35%의 비율로 적용했었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빼고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한다.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로 경제성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균형발전 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각각 30~45%, 30~40%로 조정된다.

수도권 중 접경, 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접경 지역에는 경기도 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파주시·포천시,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등이, 도서 지역에는 인천시 중구 대―소무의도·서구 세어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육도·화성시 제부도―국화도 등이 해당된다. 농산어촌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양평군이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예타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 원 이상인 복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386조3천억 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예타가 수행됐고, 이 중 35.3%를 차지하는 300개 사업(154조1천억 원 규모)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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