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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수원시의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원찬 수원시의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3.11
한원찬 수원시의원 (사진=수원시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은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했고,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원찬 의원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