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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칼럼] 재앙수준의 미세먼지 대책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이재준 칼럼] 재앙수준의 미세먼지 대책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 이재준
  • 기사입력 2019.03.10


최악의 미세먼지로 연일 ‘잿빛 하늘’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일주일 이상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다. 한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날씨 덕분에 시민들의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었다. 심지어는 우울증과 짜증, 분노까지 느꼈었다. 결국 정부는 재앙 수준으로 판단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기후의 역습’이다. 몇해전 “매일 마스크 쓰고 살 수 없다”고 베이징에 살던 외국인들의 귀국 행렬이 화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젠 한국이 그 대상이 되었다.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말한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며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한다. 그 성분은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공장·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노인, 유아, 임산부나 심장 질환, 순환기 질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 또한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잎의 기공을 막고 광합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을 지연시킨다. 때로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키고, 토양 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수생생물의 손상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미세먼지의 위험은 심각하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이 크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CLRTAP)’이 있는 유럽처럼 국경 간 오염물질을 함께 모니터링을 하거나, 피해국이 주범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과는 아직 구속력 있는 협약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이 시급하다. 빠른 시간에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 상시 ‘정책 대화’를 통해 ‘한·중·일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기술을 공유하고 인공강우를 비롯한 대기오염 저감조치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사실 미세먼지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위해 발생시킨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절제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탄소제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수소·원자력·풍력·태양광·지열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탄소제로 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친환경 대중교통을 통한 개인 차량운행 감소’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전기버스·트램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직장별, 학교별 통근·통학버스·차량공유 문화를 정착시켜 차량 2부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 강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업종별 지역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충분히 나누어 주되, 반드시 지켜나가게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도를 더욱 더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넷째, ‘녹색사회를 위한 생활양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사회를 위해 도시의 녹지와 공원면적을 대폭 늘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더욱 줄이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미세먼지 저감을 근본적으로 추진하자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절제와 친환경적인 녹색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줄어들진 않는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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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