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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염태영( 前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추진 단체장에게 듣는다]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도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역사 쓸 것"

[특례시 추진 단체장에게 듣는다]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도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역사 쓸 것"


<3> 염태영 수원시장
인구125만명 행정수요 대응 못해 민원 서비스의 질 떨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민 몫
세계 대도시와 경쟁 위해 꼭 필요

수원시 제공
【 수원=장충식 기자】"수원시가 세계적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특례시 전도사로 꼽히는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은 특례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한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례시 도입시 경기도 분리론에 따른 우려를 일축하고 지방재정 이양 과정에서 재원을 특례시에 직접 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인구 100만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특례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 2월 28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난 염 시장은 "수원시는 2002년에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인구 10만 도시와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권한으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가령 수원시와 인접한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서 1년 동안 처리되는 자동차 등록건수는 2만9000여 건인데 비해, 수원시의 자동차등록 처리 건수는 1년에 32만여 건으로 11배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광역시 행정수요에 대응할수 없다는게 그의 판단이다. 당연히 민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시민들의 몫이다. 100만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그가 2012년부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배경이다. 

그는 "인구 125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오래 전부터 광역시급 행정수요가 존재했고, 그에 걸맞은 사무와 권한, 재원, 인력, 조직이 필요하다"며 "시민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부여 이후 필요한 특례권한을 발굴하는 등 특례시 도입 준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특례사무 보고회를 통해 23개의 특례 사무를 1차로 발굴했고, 자치분권 정책의 하나로 현재 시의 권한을 구·동에 이양했다. 지난해부터 특례시 태스크포스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특례시 도입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염 시장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국가에서 지방으로 재원을 이양할 때,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에 직접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가 증가하면 특례시를 고려한 재원배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민이 오해하는 점 중 하나가, '특례시가 되면 경기도와 분리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분리되는 것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벌어질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특례시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전주·청주시 처럼 인구 100만명에 못미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번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게 그의 견해다. 그는 "100만 특례시 도입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특례시 포함 요구는 중앙의 획일적인 자치제도가 아닌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염 시장은 "이번 대도시 특례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지방 도시들이 혁신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도시에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자치제도는 꼭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논의도 필요하다"고 특례시 도입의 당위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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