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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한다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신청 처리기간 단축한다

늘어나는 토지수용 재결기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9-01-25

[경기도청사/자료=경기도]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늘어나는 토지수용재결 신청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가 인력을 확대하고, 시군 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현재 6명인 토지수용팀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30일에는 시·군 토지보상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수용재결 절차 및 유의사항, 주요 보완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토지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 민간 등이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말한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해당 관청에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의 개발사업 급증으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늘면서 수용재결 처리기간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16~2018년 재결 처리기간이 약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도 지방토지수용위를 2개 위원회로 운영, 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10월에는 1개 팀을 추가 신설해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수원, 안양, 부천, 광명시 등에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되며 올해도 수용재결신청 건수의 급증이 예상돼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 보상담당자 대상으로 재결신청서류 작성교육을 실시,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담당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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