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문화의전당 부지와 월드컵재단 출연지분은 서로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을 경기도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드컵재단 지분과 (재)경기도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 전당) 부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부지 등의 매각방식에 따른 교환은 불가능하게 됐다.
5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28일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 4자는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고, 경기도는 문화의전당 부지에 상응하는 월드컵재단 지분과 (구)서울농생대 내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예정 부지를 수원시에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당시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은 월드컵재단 지분과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연계 일원화를 협의했다. 경기도는 2016년 10월17일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문화의전당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경기도와 수원시 이익에 부합돼 지방의회 의결과 공유재단심의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고 수원시에 회신했다.
이후 4자의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월드컵재단 지분과 문화의전당 부지 등의 교환은 급물살을 탔다. 수원시는 공원으로 돼 있는 문화의전당 부지를 제척하기 위해 2030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올 5월25일 첫 심의까지 받았다.
그런데 올 5월 문화의전당 부지 매입을 담당한 도 문화정책과가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질의를 했고, 6월25일 행안부가 회신을 하면서 상황을 급변했다. 행안부는 문화의전당 부지 매각대금은 월드컵재단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토지와 출연지분은 서로 유사한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질의회신 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도 문화정책과는 지난달 23일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공문을 보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유재단의 교환방법이 불가능해 협약 이행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반면 수원시 체육진흥과는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상생협약 2조에 따라 수원시가 월드컵재단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와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고 경기도로 회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둔동 부지를 공유재산법 상 현금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것을 문의했더니 그 자체(토지와 지분의 교환)가 안 된다고 통보가 와서 숙고 끝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옳다고 봐서 보고를 드렸다"며 "수원시에 협약 추진이 어렵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협약을 맺은 것이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는 그동안 협약 이행을 성실히 추진해왔다. 월드컵재단 지도감독 권한 이양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xs4444@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