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모를 제작해 비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4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자전거용 안전모 3천개를 제작해 시민들이 공유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12월부터 시범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 법은 훈시규정이어서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준법 분위기 확산과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안전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달간 제작 기간을 거치고 나서 12월 초부터 수원지역에 비치된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자전거 안전모를 제작하는 수원시는 내심 걱정이 많다. 안전모 분실률이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에서 공공자전거 안전모 1천500개를 시범적으로 비치했는데, 실제 이용자는 3%에 그쳤고, 안전모 미회수율은 25%에 달할 정도로 공공재를 함부로 다루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가장 우려되는 안전모 도난방지를 위해 안전모를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수원청개구리)'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쉽게 눈에 띄도록 만들 계획이다.
비치방법도 안전모를 공유자전거 바구니에 넣어 두거나 행정기관 민원실과 각 경찰서 지구대에 안전모를 비치해 두는 두 방안 중 하나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선택하기로 했다.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넣어 두면 이용자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분실률도 높아질 수 있다.
행정기관 민원실과 지구대에 안전모를 놓아두면 분실률은 적어지겠지만, 이용자가 불편함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원시에 시작된 공유자전거 서비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용자가 안전모 이용을 꺼릴 수 있는 이유인 청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모 내피를 매월 1회씩 교체하기로 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뒷면에 고휘도 반사 스티커도 붙일 예정이다.
수원시 생태교통과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안전모 시범 비치 후 이용률과 분실률 등을 점검해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민간운영 방식으로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입된 수원시에는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무인대여 자전거 6천여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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