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건축법상 지정 도로 ‘웹 포털’서 한눈에
- 진정완 기자
- 승인 2018.05.31 20:19
오는 11월부터 ‘생활지도안내’ 열람서비스
市 “민원인 편의 제공 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성남시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http://map.seongnam.go.kr/map/welcome.uis)을 통해 건축법상 지정 도로 현황과 위치를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市 “민원인 편의 제공 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성남시는 시·구 내부행정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상 지정 도로 200여 건의 자료를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에 공유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1997년도부터 올해 사이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21년 치 자료다.
지도상 위치 정보,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보도 구축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고,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이에 시는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을 통해 도로지정 현황 열람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관련 자료 구축 작업에 나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인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구가 따로 관리하는 건축법상 도로 자료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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