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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토지매입 일방통보" 수원대법인(고운학원) 반발

"수원시, 토지매입 일방통보" 수원대법인(고운학원) 반발

매산로 테마거리에 주차장 조성
학원측 "임대 협의중 강제 절차"
수원시 "고시안돼 미효력, 계속 논의"

김학석·배재흥 기자

발행일 2018-05-18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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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학원이 보유한 수원 매산로2가 일대 부지.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수원시가 한 사립대학교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강제 매입절차를 밟고 나서 대학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7일 시와 수원대학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 3 등 6필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2018년 상반기에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매산로 테마거리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은 시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와 학원은 수 차례 협의를 통해 부지를 학원 측이 개발하고, 시가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시가 돌연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학원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해당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도 시가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은 교육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각종 대학 평가에서 중요 법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만약 부지를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져 대학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대학과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이 상정, 통과된 건 사실이나 고시가 안돼 효력이 없는 상태"라며 "학원 측이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공영주차장을 짓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학원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