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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원천동, 광교1동, 광교2동)

광교법조단지 '민간임대' 갈등… 2년째 답 못 찾는 캠코

광교법조단지 '민간임대' 갈등… 2년째 답 못 찾는 캠코

후생동 활용 개발비 회수 계획… 인근 상인들 반발로 추진 난항
'규모축소' 수정안도 합의 안돼… 법원 기숙사 건립도 검토 중

변근아 gaga99@joongboo.com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법조청사부지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검찰종합청사가 들어서는 수원 광교신도시 법조청사 신축공사가 청사 내 민간임대시설 계획을 놓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중부일보 2015년 12월 2일자 23면 보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년째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초 인근 상인들에게 면적이 축소된 임대시설 수정안까지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법원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27일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2015년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일원 6만6천850㎡에 4천768억 원을 들여 수원법원청사와 수원고검·지검청사 등으로 구성된 광교법조단지를 조성 중이다.

법원은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9만2천456㎡), 검찰청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7만496㎡) 규모로 각각 지어지며,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시설(후생동, 5천800㎡)을 함께 조성해 임대수익으로 개발비를 회수하겠다는 것이 당시 캠코 측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조단지 내 수익시설은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발이 심해지면서 캠코 측이 여전히 후생동 조성 계획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캠코는 ‘광교법조단지 후생동 개발관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검찰청 부지 내 560㎡ 규모로 일반음식점·커피숍·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등)·문구점 등이 입점가능한 후생동을 짓겠다는 수정안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주민들 반발에 무산된 상황이다.

법조단지 인근 상가 관계자는 “이곳은 법조단지와 상업단지가 바로 붙어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조단지 내 수익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상가들은 당연히 힘들어지게 된다.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캠코 측은 해당 부지를 민간 수익시설이 아닌 독신자용 기숙사 시설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숙사 시설 건립안은 대법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으로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기숙사 요청건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협의 중에 나온 얘기며, 기재부랑 추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수익시설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임대료 등 협의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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