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편법 건축물 규제해 도시 난개발 막는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2-20
수원시 도시개발 관계 공무원 연석회의. © News1 |
경기 수원시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분할한 뒤 건축주를 달리해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짓는 등의 도시 난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적·개발행위·도로·주차·건축·주택·도시계획 분야 공무원 연석회의를 통해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시 관내 공장 이전부지, 사설주차장 부지 등 비교적 규모가 있는 대지를 여러 개의 토지로 분할한 뒤 건축주를 달리해 생활숙박시설, 고시원,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기숙사 등으로 건축하는 마구잡이식 개발행위가 만연한데 따른 조치다.
도시 난개발이 지속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시 공간구조 왜곡 등이 초래되며 도로협소, 주차난 가중, 상·하수도 용량 부족, 쓰레기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건축사업 초기 단계에 편법 징후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을 열어 기반시설의 적정성,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주차장 확보의 적절성 등을 살필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제한해 도시의 밀도 및 지속 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석회의를 주재한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더 이상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로 인해 기형적인 도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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