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70세' 조정하면 재정부담↓·노인빈곤↑
2024년 경기도 재정 3천800억 절감…빈곤율은 크게 상승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최근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하는지를 놓고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면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노인 절대빈곤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복지재단 민효상 연구위원 등은 최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인구를 기준으로 출산율 등을 고려해 장래 연령별 도내 인구를 추계할 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0.5%, 2025년 16.2%, 2035년 25.1%로 높아진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면 도내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7.0%, 2025년 9.7%, 2035년 17.1%가 된다.
노인 인구 비율 20%를 기준으로 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크게 늦춰지는 셈이다.
이같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조정한다면 도내에서 2024년에 65∼69세 수급액 2조1천9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70세로 높이면 2024년 국비와 지방비 등 1조2천800억원이 절감되고, 정기요양보험금 역시 784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경기도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분야의 재정 절감액은 2024년 3천88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65∼69세 연령층의 기초연금 수혜 제외 등으로 도내 노인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소득을 가진 노인가구주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조정 전 36.2%에서 46.5%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일 경우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사업대상 노인 기준을 탄력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앞서 중앙정부는 노동 정책을 정비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경기도는 65∼69세 연령층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 및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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