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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막혔다… '규제지도' 공개 / ➁ 경기도 중첩규제지도 살펴보니… 지역경제 줄줄이 족쇄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막혔다…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 중첩규제지도 살펴보니… 지역경제 줄줄이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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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막혔다…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 중첩규제지도 살펴보니… 지역경제 줄줄이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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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로 '2조 투자' 막혔다… '규제지도' 공개

수정법 면적만 전체 86%… 일자리 창출기회 잃어

황영민·오정인 2017년 08월 25일 금요일
          
  


경기도 전체면적의 21%, 서울 전체면적의 3.5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에 묶여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면적이다.

이처럼 경기도내 적용되고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2조 원대의 경제손실과, 3천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도내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한 규제지도를 공개했다.

40페이지 분량의 책자 형태로 제작된 경기도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도내 대표적인 4대 규제의 현황과 적용지역 및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지도에 나타난 중첩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면적은 경기도내 1만183.4㎢로 전체 수정법 적용지역의 86%를 차지한다.

수정법 적용 지역 내에서는 공장총량제 등 공업입지가 규제되며,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의 설립이 제한된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 남양주, 가평 등 7개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 규모다.

서울시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양식장·골프장·골프연습장 등의 서치가 금지되며 어업행위 또한 허가되지 않는다.

북부 접경지역에 몰려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천363㎢로 도 면적의 23%, 서울시 면적의 3.9배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GB)의 경우 전국 GB면적의 30%인 3천861㎢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규제지도를 공개하며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 원대의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장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3천600여 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도는 자연보전권역내 산단 부지면적을 30∼50만㎡로 늘리고, 건축면적 제한을 폐지할 경우 38개 기업 유치를 통해 7천963억 원 투자 및 1천879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정법이 시행된 1984년 7월 11일 이전부터 입지해왔던 기존 공장의 증설 제한을 완화해줄 경우에는 32개사로부터 1조1천957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1천7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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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첩규제지도 살펴보니… 지역경제 줄줄이 족쇄

창고 하나도 못 늘리는 수도권… 62개 기업, 6년간 3조3천억 손실

황영민·오정인 2017년 08월 25일 금요일
         

#수정법이 설립되기 전인 1981년 설립된 샘표식품㈜ 이천공장은 당초 6만3천㎡ 부지에 세워졌다. 최초 설립 승인 당시 차후 주문량 증가에 대비해 인근에 8만5천㎡ 부지를 추가 확보했었지만, 1984년 수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설 기회가 막혀버렸다. 이같은 규제로 인해 샘표는 지난해 외국기업과 100억 원대의 MOU를 추진했으나, 주문량을 충족할 수 있는 추가 공장 증설이 불가능해져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주의 코카콜라음료㈜ 공장 또한 수정법 시행 전인 설립돼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1981년 설립된 이 공장은 제조시설 및 창고시설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산집법 시행령과 수정법 시행령에 막혀 있었다. 또 제품보관에 필요한 창고건물을 가설건축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5년 단위로 관리비 1억3천만 원이 소요되고,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외부창고 임대료로 연간 10억여 원, 물류비용으로 6억 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었다. 코카콜라는 여주공장 부지 증설이 가능해질 경우 500억 원을 투입해 3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으나, 규제에 막혀 결국 충남 천안에 추가 공장을 짓게 됐다.


◇첩첩산중 규제, 피해규모 눈덩이= 앞선 사례들과 같이 수정법을 비롯한 도내 적용되고 있는 중첩규제들로 인한 피해는 기업들에게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수도권규제로 인해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못해 약 3조3천329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은 469억8천만 달러지만, 수도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천227억5천6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피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757억7천600만 불의 순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또한 수도권은 6.11%로, 전국 10.6%, 비수도권 15.3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수도권 중첩 규제에 따른 피해는 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도 직결된다.

수정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중첩 규제로 묶여 있는 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 경기동부 5개 시·군의 개별입지 공장 비율은 99.4%로 난개발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광주시와 양평군의 경우 개별입지가 100%로,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초고령화사회도 중첩규제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도의 고령인구비율은 전국 평균인 13.15%보다 낮은 10.53%였지만, 양평·여주·가평·연천 등 동부와 북부권 도시는 평균 20.43%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해있다.

반면 경기 서·남부권의 고령인구비율은 가장 높은 곳이 안성시로 14.34%였으며, 오산시가 7.43%로 가장 낮았다.

도시의 초고령화 현상은 지방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양평·여주·가평·연천 4개 지자체의 2015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26.68%로, 같은해 화성시 59.1%, 성남시 56.2%, 용인시 54.8%와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대도시권정책 변화 필요성 제기= 이처럼 수도권내 적용되고 있는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가 선명해지자,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런던권 규제정책을 폐지하고 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했다. 프랑스도 1990년대 수도권 규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식한 후 2000년대부터 파리권·지방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대도시권정책 이른바 ‘메가시티’(Mega City)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된 지 30여 년이나 지난 낡은 제도에 묶여 변화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자, 단계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규제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의 산업입지정책을 꼽았다. 현재 자연보전권역내 산업입지가 6만㎡ 이하로 제한돼 있는 제도를 개정해 산단 50만㎡, 공장요지 30만㎡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현행 1천∼3천㎡인 공장건축연면적 규모제한도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하고, 업종 등에 따른 건축제한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규제개혁이 성사될 경우 81개사로부터 2조1천640억 원의 투자유치 및 5천138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중부일보 2017년 6월 23일자 1면 보도)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수도권규제의 목적인 과밀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반면, 각종 규제로 기업의 경영 및 성장활동에 제약이 생겨 산업의 노후화는 가속되고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자연환경과 국가안보와 같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되는 여건에 맞게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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