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공항 지원비 재검토…산정기준 광주·수원에 준해야”
홍석천기자
정책연구원 용역 보고
“적정사업비 5천71억 최소 범위
규모·특성 결정땐 더 늘어날 것”
이주단지·주거개선비 크게 늘어
소음피해 보상사업 필요성 제시
道 “대구시·국방부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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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된 경북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나타난 경북도와 대구시의 차이다. 경북도는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해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규모와 이전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에서 대구시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통합이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양측의 의견수렴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사업비 턱없이 부족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규모다. 대구시가 책정한 3천억원은 총사업비 6조7천107억원 대비 4.5% 규모다. 비슷한 시기에 공항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은 총사업비 7조원의 7.3%인 5천111억원, 광주는 총사업비 5조3천655억원의 8.8%인 4천500억원을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로 책정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규모로는 지원사업의 실행가능성이 낮다며 광주와 수원에 준하는 비율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원사업비 비율을 수원공항 비율로 할 경우 4천900억원, 광주공항과 같은 비율이면 5천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구원 관계자는 “적정 사업비로 제시한 5천71억원은 이전사업비의 최소 범위”라면서 “이전후보지 선정 후 사업의 규모와 특성이 결정될 경우 지원사업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구원이 대구시 이전건의서가 아닌 군공항이전특별법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이전예정 후보지 두 곳의 지원사업비는 각각 5천300억원과 5천45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제시한 12개 세부영역 사업비 중 경북도가 동의한 부분은 소음완충지역 매입 사업비(928억원)와 소음피해가구 피해보상사업(498억원), 주변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육영사업(66억원), 그리고 유통산업활성화사업(252억원) 등 4개뿐이다.
이주단지조성사업비와 지역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각 329억원과 81억원에서 520억원과 126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대구시가 단 7억원을 책정한 마을공동이용시설조성사업에 경북도는 330억원을 제시한 것도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장기미집행도로개설 및 가로경관정비사업은 156억원 대 300억원,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사업은 107억원 대 350억원, 보건복지시설조성사업은 25억원 대 555억원으로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바라보는 규모와 예산이 서로 다르다.
◆지원사업비 항목 확대와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연구원은 2개 대분류에 4개 세부항목인 이전건의서 지원사업을 피해지역매입사업, 주민이주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소득증대지원사업, 정주생활지원사업 등 5개 항목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피해보상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군 공항 조성시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상되는 1·2종 지역에 대해 토지매수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을 통해 소음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입과 주민이주를 통해 이후 발생할 거주자에 대한 소음피해보상금, 소송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피해지역 매입사업비로 1천15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과 주민투표 방식에 기초한 입지선정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시의 이전건의서를 기준으로 적정 지원사업비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원사업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나타났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 대구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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