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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컨벤션센터 소송' 승소… 9월 운영사 선정 재개

수원시 '컨벤션센터 소송' 승소… 9월 운영사 선정 재개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7월 05일 수요일
         
 
수원시가 컨벤션센터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소송전(2017년 1월 16일자 22면 보도 등)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오는 9월부터 운영사 선정 작업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코엑스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컨벤션센터 재공모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는 다음달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관련 소송 결심공판(코엑스 제기)에서도 무난한 승소를 예상하고 있다.

킨텍스는 당초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코엑스 선정을 효력정지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에 나섰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엑스의 소송이 마무리 되는데로 운영사 재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 선정 역시 보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재공고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가 직접 선정자에 대해 확인 할 뿐 아니라 3배수로 뽑힌 평가위원에게 직접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를 확인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3년이내 근무한 사람은 평가위원에 선정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소송에서 이미 승소했으므로 사실상 수원시가 소송에서 승리할것으로 보고있다”며 “재공고를 통해 운영사가 모집되기만하면 컨벤션센터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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