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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원시, 서울대 30억 지방세 부과는 정당"

감사원 "수원시, 서울대 30억 지방세 부과는 정당"

옛 농생대 부지 지방세 관련, 서울대 심사청구 기각

김형아 hyounga26@joongboo.com 2017년 06월 16일 금요일
         
 
▲ 사진=중부일보DB
감사원이 서울대학교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부과된 30억 원 대의 지방세가 부당하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23일 시의 지방세 및 취득세 부과는 타당하다며 서울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살펴봤을 때 서울대 측이 무상 양도 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한 후 3년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또 세금 추징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수원시의 세금 부과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수원시의 지방세 징수가 부당하다며 2015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대는 2003년 수원캠퍼스에 있던 농생대와 수의대를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2011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서울대의 부동산은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하고, 이 곳을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시는 법인화된 서울대가 수원캠퍼스를 무상 양도 받은 것은 ‘재산의 취득’이기에 과세대상이라며, 지난해 6월 취득세와 재산세 등 30억2천만 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립대학의 성격이 강한데 국립대학에 사립대학이나 사기업과 같은 세금 부과는 난감한 부분”이라며 “국고를 받아 지방세를 낸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서울대 측의 주장이 이해는 되나 행정 절차와 감사원 결정대로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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