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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주요 관심사업 등 종합/-트램

'엉금엉금' 수원 트램… 내년 착공계획 물거품 되나

'엉금엉금' 수원 트램… 내년 착공계획 물거품 되나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5월 09일 화요일
수원시가 역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 도입이 사실상 민선 6기 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마저 관련 기관에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어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장안구청까지, 길이 6.1㎞의 도시철도 1호선 무가선 트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약 1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BTO(민간투자방식)로 진행돼 예산의 40%는 민간투자로, 60%는 국비 및 시·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착공은 내년 안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트램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다.

그러나 시가 의뢰한 해당 연구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채 무기한 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용역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근거로 제시돼야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 했지만,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당초 지난 3월에 계획됐던 수원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KDI간 주간점검회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KDI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연구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편익비율(B/C)값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년 안으로 공사 착공에 나서겠다는 시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이후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해서는 노면전차라는 분류를 새로 만들어야 하다보니 조문 하나 하나를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 법안 개정이 쉽게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의 소통 및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경찰청의 내부 협의 검토 후 법안 심사에서 수기 심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중간점검회의가 KDI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결과라도 알게 되면 시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 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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