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돈빈 의원,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08일 19:47 발행일 2017년 03월 09일 목요일 제0면
수원시의회는 조돈빈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된다고 8일 밝혔다.
불용의약품은 가정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수원시장은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은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소와 약국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돈빈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비롯해 사용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ㆍ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김정렬, 한원찬, 유철수, 양진하, 홍종수, 염상훈, 이혜련, 조명자, 최영옥, 한명숙, 민한기, 명규환, 김기정, 백정선, 노영관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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