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김포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국비지원 가능"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10월 1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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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서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가스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항이 접경지 발전종합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에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종합계획 수정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가스배관시설이 민간투자분야라서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행자부 입장에 대해 “접경지발전종합계획과는 무관하게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 가스배관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은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가스제조 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본인 소유 주택의 외벽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치고, 빠른 시일 안으로 김포 등 경기 북서 지역들을 방문, 주민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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