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3천세대 지진 위험 ‘무방비’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17개 단지
“불안 안고 살아야한다니”
더 큰 규모 지진 발생할 경우
나머지 단지도 안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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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18일 20:52:25 전자신문 1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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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5.0 지진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우리나라 지진 관측사상 역대 최대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은 경주에서 발생했음에도 수백㎞ 떨어진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낄 정도여서, 경주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의 피해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의 재난 대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재한 공동주택 단지는 504개 단지로, 이 가운데 3.3% 정도인 17개 단지 3천세대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단지들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화가 된 1988년 이후 지어졌지만 이번 경주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워 우려가 일고 있다.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을 대상으로 규모 5.0 기준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2005년 규모 5.5~6.5, 3층 이상 면적 1천㎡ 이상 건물로,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로 점차 강화됐지만 1988년 이전 공동주택들은 이런 기준이 없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다.
게다가 공동주택 외에 다세대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없는 데다 소규모 일반 상가 건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도 2005년부터 도입된 것이어서 사실상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수원 원천동의 30여년 된 6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0)는 “경주 지진 발생 때 놀라서 밖으로 뛰쳐 나갔다. 지진을 실제 몸으로 느끼니 정말로 두렵기만 하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되기 전까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한다니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재건축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며 “다만, 일반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18일 낮 12시 기준 진도 1.5~3.0 338차례, 3.0~4.0 14차례, 4.0~5.0 1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유진상기자 yj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