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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부가세 환급 두고 市-상인회 마찰

수원역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부가세 환급 두고 市-상인회 마찰

신병근 bgs@joongboo.com 2016년 06월 08일 수요일
         
수원역전 지하도상인회, 市에 개보수공사비 '3억2천만원' 환급 요구
市 "법적으로 환급해 줄 이유 없다...이의제기 않는다는 협약도 어겨"
▲ 사진=수원시청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두고 수원시와 상인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37억여 원이 투입된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가 지난달 완공 됐으나 총 공사비 중 85%인 32억여 원을 부담한 수원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가 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법적으로 환급해 줄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해당 공사는 시비 5억7천300만 원, 상인회비 32억400만 원 등 37억7천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상인회는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 전액을 수원시에 위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2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는 주장이다.

상인회는 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경우 세무서에 신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공사 시행사인 수원시가 4개 시공사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착공 전 상인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시하며 상인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고문세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개념으로 지자체가 환급해줄 방법과 의무가 없는데다 상인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시 예산으로 편성, 시 명의와 사업자번호로 지출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상인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내용이 없고, ‘사업 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상인회는 시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불복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3억2천만 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마땅히 환급받아야 한다는 상인들의 주장을 수렴했다”며 “시의 공식답변을 확보 후 법적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문세무사와 변호사를 통해 환급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고 3개의 법률사무소에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 이달 내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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