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명자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도시를 조성할 때 생계,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함은‘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조명자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근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수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를 거쳐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