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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상징 ‘광교 랜드마크’ - (...수원시 “협약유지 불가” 예치금도 반환...)

갈등의 상징 ‘광교 랜드마크’ - (...수원시 “협약유지 불가” 예치금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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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저작권자 © 경기일보

수원컨벤션시티㈜ 계속되는 계획 차질
수원시 “협약유지 불가” 예치금도 반환
양기관 “법적 수단 총 동원” 소송 불사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시티(주)(이하 시티(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양 기관 모두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라, 내년 2월 착공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시와 시티(주)에 따르면 시티(주)는 현대건설과 중앙산업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지난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 시와 민간투자협약을 체결, 택지를 개발한 이익금을 가지고 컨벤션센터 등을 짓기로 했었다.

첫 번째 협약(2000년)은 시가 추진한 이의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42만2천400㎡에 아파트와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시는 사업자모집공고를 통해 시티(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경기도가 승인하지 않으면서 이의신도시 택지개발 자체가 취소됐다.

이어 양 기관은 2005년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 등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자, 2008년 다시 한번 협약을 맺고 12만㎡가량에 아파트와 컨벤션센터 등을 짓기로 했다.

시는 토지를 공급하고 시티(주)는 아파트 등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지은 뒤 운영 및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토교통부에 가로막혔다. 시가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부지를 시티(주)에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한 점, 사업자 모집공고 없이 수의계약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토지공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택지공급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초 협약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시티(주)가 사업을 위해 예치한 11억7천146만원을 반환키로 했다. 그러면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컨벤션센터(3만2천㎡) 등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티(주)는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무효로 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티(주)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등을 개발하려고 십수년을 기다려 왔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무효화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컨벤션센터 사업과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른 별개 사업”이라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는 없으며,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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