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회 종합/*❷수원특례시의회(의원, 일반 종합

수원시의회, 수원시 석면안전지역 되나?

수원시의회, 수원시 석면안전지역 되나?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5.06.26

 

 

 

▲유재광의원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게 된다.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유재광 의원(새누리당, 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하고 양민숙,김기정,최영옥,김진관,조석환,한명숙,심상호,명규환,백정선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사항, △석면의 해체․제거,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유재광 의원은 “주택 및 산업시설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은 섬유모양의 광물로, 인체에 장기간 노출시 2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중,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석면의 유해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전면사용금지 되었지만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수원시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일수 islee@tookyung.com
< 저작권자 © 투데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