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농지투기고발 무혐의는 사필귀정" - (1). 신문 기사/ (2). 입북동 농지 취득 고발 사건 수사 처분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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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염태영 수원시장 "농지투기고발 무혐의는 사필귀정"최종수정 2015.06.03 16:05기사입력 2015.06.03 16:05
- 신문기사/
염태영 수원시장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수원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3일 '수원시장 입북동 농지관련 고발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늦게나마 모든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무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각종 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원의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거 없는 비방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 증명됐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관용보다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염 시장측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분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죄로 단정한 사례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례를 근거로 민형사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염 시장은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부정거래를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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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북동 농지 취득 고발 사건 수사 처분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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