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3단지 추가개발 및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에 따라 영통구 매탄동 일원 일반공업·준공업지역 20만여㎡가 준주거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21일 수원시에 따라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영통구 매탄동의 용도지역 현실화와 수원산업3단지 개발을 위해 영통구 일원 공업지역 20만1944㎥를 20일 공업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에 공업지역에서 해제된 물량은 산업3단지 남측부지 14만5000여㎡와 잔여지 5만6000여㎡ 개발 물량으로 재배치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 물량 해제시 다른 지역에 그만큼의 공업물량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로 영통구 매탄동 416 일원 일반공업지역(15만2000㎡)은 준주거지역으로, 영통구 원천동 333-3 일원 준공업지역(4만9944㎡)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됐다.
시는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고밀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동 준공업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했다.
영통구 매탄동 416 일원 일반공업지역 15만2000㎡는 계획적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곳에서는 직업훈련소,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과 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의원, 운동시설, 전시관, 상점 등 부대복지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단 부대복지시설은 전유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연면적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350% 이하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산업3단지 추진을 위해 이번에 매탄동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준주거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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