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슬레이트 140여장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 환경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철거일정 협의 후 철거를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며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정적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 2013년 29가구, 2014년 33가구 등 총 90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 1억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환경정책과(☎031-228-3239)로 문의하면 된다./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