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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원에서 행정심판‘순회 구술청취’실시 예정

권익위, 수원에서 행정심판‘순회 구술청취’실시 예정
전국 지역민 편의위해 월1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김종환 나눔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8일 14시 수원역사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이는 올들어 지난 2월 23일 대구에서 1회가 실시된 이후 2회째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다.

▲ 2012년 지역 순회 구술청취 일정표 © 김종환 나눔기자


이번 경기․인천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수원보훈지청 등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기․인천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군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고혈압난청․이명 발생여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고충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정에 대해 구술을 하게 되며, 이 결과는 중앙행심위의 심리․의결 때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한편 금년도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 일정에는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이 추가됐고, 격월 1회는 중앙행심위원장이 직접 주재한다.

오는 4월 순회구술청취는 부산․경남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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