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기사승인 [2014-05-14 11:22:14], 기사수정 [2014-05-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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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기 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달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상 수원시민이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시민이다.
지원대상자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정보통신기기 구입 시 구입비의 최고 80%까지 지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가 할인된다.
지원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40종과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12종,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16종 등 모두 68종이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 등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수원시청 정보통신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하거나 인터넷 홈 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