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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추, 지방자치개혁방안 발표

 

새정추, 지방자치개혁방안 발표
    기사등록 일시 [2014-01-23 15:19:59]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23일 지방자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남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고 "미래 통합분권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예산주민총회를 꾸려 자치예산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주민투표법을 개정해 주민투표 대상 제한을 해제해 재정이나 인사, 공공시설 설치 등 주요사안을 주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공공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민자유치 공공사업은 사전에 내용을 공개토록 해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투표 성립요건을 지역주민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완화하고 주민청구 요건을 20분의 1 또는 5분의 1에서 50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에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을 제정해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탄력세에 반영해 재정책임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재정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부채 문제가 심각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관선 담당관을 파견토록 했다.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차감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정추는 또 전직공무원 위주의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바꿔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자체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영역 확대에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하여금 여성 심야귀갓길과 어린이 귀갓길을 보호키로 했다.

새정추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현행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 행정부 예속을 완화키로 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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