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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의원, 가짜석유 제품 차단방안 마련

 

고희선 의원, 가짜석유 제품 차단방안 마련
데스크승인 2013.03.21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의원은 20일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짜석유제품 판매 규제를 위해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할 수 있지만 설비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 취급시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수원과 화성 소재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개정안은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으로 사용시 해당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 취소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석유제품을 저장·취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의원은 “가짜석유제품 유통은 단순히 석유류 유통질서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