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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자 지위&예우

대통령당선자 지위&예우
취임전 차기정부 각료 인사권, 가족등 현직 대통령 준한 경호
2007년 12월 20일 (목) 김형권 tomy@kyeongin.com
19일 제17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정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당선자는 일단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