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정정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수원시 공고 제2019-1495(2019.07.16.)호로 공고된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일부 기재 오류로 이를 정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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