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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6만가구…“올해 분양할까, 내년으로 미룰까”

12월까지 6만가구…“올해 분양할까, 내년으로 미룰까”
청약제도 개편 전 1주택자들 마지막 청약쏠림 현상 예고
건설사, 시장 분위기 살핀 후…분양일정 신중

등록 : 2018-11-28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청약제도 개편 전 1주택자들 마지막 청약쏠림 현상 예고
건설사, 시장 분위기 살핀 후…분양일정 신중
 

▲ 전통적으로 겨울은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정책적 요인 등으로 분양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전통적으로 겨울은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정책시행 등으로 분양 일정이 밀려 연말까지 물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 청약제도 변경 등의 이슈로 가을 분양 성수기를 노렸던 물량의 상당수가 지연되면서 12월 공급물량으로 미뤄졌다. 하지만 올해 반복된 분양지연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일부 물량은 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12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은 총 5만787가구로 집계됐으나, 11월 남은 분양예정물량인 1만2979가구까지 더하면 연말에는 총 6만37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지난해에는 긴 추석연휴와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아파트투유 시스템 개편으로 이월된 분양물량이 12월에 집중됐었다”며 “과거에는 봄, 가을 성수기가 뚜렷했던 반면,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성수기인 겨울에도 분양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경기도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여파로 한차례 분양이 미뤄졌던 위례와 성남 대장지구 물량들이 분양 채비에 나설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던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이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분위기를 살핀 후 신중히 분양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1주택자들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 85㎡초과 주택에서도 당첨되기 힘들어진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은 50%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인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도록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 시행 전까지 1주택자들의 마지막 청약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선 연구원은 “북위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저렴한 분양가와 서울과 가까운 입지적 장점을 갖춰 수월한 청약흥행이 예상돼 기다리는 예비청약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약제도가 한차례 또 개편될 예정이어서 북위례 분양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강남의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았던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이 청약 결과로 이미 검증했듯이 자산을 갖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음 달에 예정된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주요 분양단지들이 청약제도 개편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약일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