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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➁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180119참조 기사)

➀ 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➁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180119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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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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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 (권선구)

등록 2018-10-11 11:25:25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 2018.10.11 (사진 = 수원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 자목지구에 대한 ‘지적(地籍)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자목지구 실시계획은 사업지구 현황, 사업비 추산액, 사업시행 세부계획, 측량 계획,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한다.  

 사업 대상은 권선구 호매실동 내 지형변동형 지적불부합지로,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곳이다. 면적으로 따지면 290필지(11만5749㎡)다.

 시는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90여 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재산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사업 필요성, 추진 목적, 배경, 절차 등을 설명한 뒤 토지소유자 동의와 주민 협조를 구한다. 

 올해 안으로 토지 조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간은 2030년까지다.

 이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동의,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 등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서도 지적재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경계 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약되고, 경계 분쟁이 줄어든다”며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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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에 두 팔 걷었다 - 시민과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상세하게 알려 사업 박차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1.19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와 장안구 ‘이목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전광판에 지적 재조사 홍보문안 게시, 언론매체 활용,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집중 홍보, 지적 재조사 측량수행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수원시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알리기에 나선다. 2012년 시작된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바른땅 사업’으로 불리는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관내 곳곳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알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徵求), 지적 재조사 측량 시 현장에서 만남 등으로 사업의 필요성·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리고, 원활한 경계설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영통구 ‘수원박물관지구’(100필지, 59만1991㎡, 토지소유자 20인)는 실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장안구 ‘이목지구’(411필지, 11만5118㎡, 토지소유자 66인)는 현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곧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지적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수원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연차별 1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 사업(2012~2030년)의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박물관지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이목지구’(2018년 1월부터), 권선구 ‘자목지구’(2019년 1월부터), 팔달구 ‘매산로2가 02지구’(2020년 1월부터)에서 9~12개월 동안 지적 재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1년 9월까지 이어진다.

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시민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세근 기자  focu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