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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도지사도 시장 시절 특례시 찬성.. 위치 따라 입장 차이 없어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도지사도 시장 시절 특례시 찬성.. 위치 따라 입장 차이 없어야" 입력 : 2018-09-27

원문보기: https://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24874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공식 출범하기로 지난 12일 합의했습니다. 특례시라는 말이 생소한만큼 그 개념과 추진배경이 궁금한데요. 2부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27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염태영 수원시장
◈‘인구 100만 특례시’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공동추진.. ◈2000년대 이후 광역시 신설 안 하는 정책기조 생겨... 인구 백만 넘은 대도시들 피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행정·재정 권한 확대하는 ‘특례시’ 요구. ◈대도시임에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긴급지원주거비 등 복지대상선정 기준에 광역시와 차이. 광역시 월38만 7천원 vs 수원시 25만 3천원..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써의 역할 하는 수원시. 그에 걸맞은 혜택 따라야. ◈특례시 지정 두고 경기도와 갈등...이재명 전 도지사도 시장 시절엔 취지 찬성. 위치에 따른 입장 변화 없어야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최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특례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개념이고 왜 추진하는 것인지 염태영 수원시장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십니까.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염’) :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소 :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요. 보통 시장 분들에게 ‘추석에 뭐하셨어요?’ 물어보면 ‘민심 수렴’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민심 수렴 하셨습니까? ▶염 : 민심 수렴이라는 건. 귀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때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던 거라 이번 추석에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순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성묘하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상황근무하는 분들 격려하고 감사 인사 전하고. 또 ‘추석 장사 씨름 대회’가 문경에서 있었는데. 문경까지 우리 선수들 응원도 갔다 오면서 시간 보냈습니다. ▷소 : 오늘 특례시에 대해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 이번에 ‘인구 100만 특례시’ 공동 추진을 용인, 고양, 창원시와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특례시’가 무엇이고 왜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 : 이전에는 한 도시가 인구 백만을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을 시켰죠. 광역시가 되면 중앙과 직접 교류를 해서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현행 국가정책은 인구 백만을 넘어도 더 이상 광역시 신설을 시키지 않는 정책기조가 생겨 버렸어요. 그래서 1997년 울산시가 자체로는 백만이 안 되니 주변의 울주군을 통합해 인구 101만을 만든 다음 울산광역시로 승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2년 수원시는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벌써 인구 백만이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6,7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에요. 옛날로 말하면 광역시가 될 기본 요건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과 불평등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만도 수원 외에도 고양, 용인 등 3군데가 있고. 곧 성남도 포함되서 4군데가 될 거고요. 또 지방으로 넘어가서 마·창·진이 통합되어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백만이 넘는 대도시들은, 옛날 같으면 광역시가 갖는 행정적/재정적 특례 속에 날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백만이 넘었다고 해도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수밖에 없어) 너무 어려운 여건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젠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적/재정적 자치 권한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분권 선진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만 대도시들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더라도 일반 시보다는 차별화된 행정적/재정적 지위를 좀 더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히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소 : 2년만 더 빨랐으면 수원시가 광역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핵심은 이거죠. 행정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를 유지하되 행정서비스는 광역시 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염 : 예.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발목을 묶어 놔서는 안 되고. 이미 그것은 행정적으로 분권 선진국에서 다 경험한 일인데. 우리만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소 : 그동안 광역시, 특례시를 외치고 계시는데. (광역시)승격을 하지 못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염 : 비유를 들면 덩치는 어른인데 아직도 유아용 옷과 음식을 제공받고 있으니까. 음식도 안 맞고 옷도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125만의, 광역시보다 더 큰 수원은 인구 50만 도시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오히려 어려움이 많다...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이 많은데. 이를테면 우리 시에서 처리되는 자동차 틍록 건수가 (1년에) 32만 건에 달해요. 그런데 인근에 위치한 화성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인구도 절반이 조금 넘는데. 자동차 등록건수는 2만 5천 건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말은 우리 125만 인구에 해당되는 곳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들의 웬만한 행정처리까지 다 우리 시가 한다는 거예요. ▷소 : 자동차 등록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군요. ▶염 : 예.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울산이 13만 건. 이를테면 고양이나 용인도 7,8만 건에 달하지만. 우리 시가 30만 건이 넘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경기 남부권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인 시민들의 상당수도 수원에 와서 일을 본다는 거고. 이 같은 사례가 결국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행정적 거점도시로써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외에도 대도시 특성이 배제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에 비해 우리가 인구 밀도가 높죠. 주택 가격이 수원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소 : 수원이 더 비싸죠. ▶염 : 당연히 더 비싸죠.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울산 직할시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 원으로 하고. 우리 시는 중소도시로 6800만원이에요. 농어촌도시는 3,800만원이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울산시보다 우리가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거죠. 6800만원과 1억 원 사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또 주거복지대상자 외에도 긴급지원 주거비가 있는데. 직할시는 월38만 7천원이 기준이고. 수원시는 중소도시로 25만 3천원이 기준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지대상선정 기준에 직할시와 기초시가 차이가 있다 보니 울산광역시는 주민 1인당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이 140만원이고. 수원시는 63만원이에요. 주민 1인당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을 울산 시민들은 수원시민보다 두 배 이상 받는다는 거예요. 불공정하지 않겠어요? ▷소 : 인구는 수원시가 더 많은데.. ▶염 : 그렇죠. 이렇게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도 크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공무원도 울산시가 우리보다 두 배는 많아요. 그런데도 직급은 하나씩 더 위에요. 일은 두 배로 하지만 직급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전체 규모가 우리가 울산보다 반 밖에 안 돼요. 이런 불이익과 불공정은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 사는 곳에 따라 차별이 커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소 : 오늘 억울한 부분만 얘기해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런 문제가 극복된다는 건가요? ▶염 :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일부라도 대도시급은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되 그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재정적 운영에도 차등적 분권을 실현해 달라 하는 거예요. ▷소 :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염 : 지방자치법에 100만 도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자치법도 개정을 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100만 도시에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좀 더 인정해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광역시로 독립하겠다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우리 외에도 고양, 용인, 성남까지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떨어져나가지는 않겠지만 대신 좀 더 자주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만 해달라는 거죠. ▷소 : 서비스를 하기 위해 좀 더 대우를 하게 되면 수원시로 돈이 몰리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기도와 예산 분배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염 :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역시로 나가면 도세를 따로 안 내고 우리가 다 써요. 그렇게 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로서 받는 것 중에 일부라도 조정을 해주는 게 낫겠어요? ▷소 : 조정을 하자... 몇 대 몇인가요? ▶염 : 지금은 우리가 전체 도세를 주고 그 중 30% 정도를 받는다면. 50%든 60%든 조정해주면 되죠. ▷소 : 도가 다 줄 필요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염 : 도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실정에 맞춤형 분권을 해야 한다면 그 취지가 맞고.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 시장일 당시에는 같이 운동했었습니다. ▷소 : 단식 투쟁도 하고 그러셨었잖아요. ▶염 : 예 같이 했죠. 그러다보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져선 안 되고.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주는 게 맞죠. ▷소 : 그럼 앞으로 공동대응기구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염 :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4월 창원 유세 현장에서 인구 백만이 넘는데 광역시가 안 되어 행정적 불편함이 많을 거다, 비록 다 같이 광역시는 못 하더라도 대신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9월11일 과제를 발표할 때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 행정명칭을 부여하고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하는 법제화를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원에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도 했는데.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법안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꼭 100만 도시 특례를 해서 지방분권을 이루려고 합니다. ▷소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첨부 20180927(목) 지역이슈 - 염태영 수원시장.mp3 28.9MB 9 김현아 기자midal75@naver.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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