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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기도내 무단점유 사유지 5,889억…파주 최다”

“국방부, 경기도내 무단점유 사유지 5,889억…파주 최다”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국방부가 공시지가로 5천889억원에 달하는 경기도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국방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방부가 국민의당 김중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유지는 총 토지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5천889억원에 면적은 1천684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체사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무려 92%, 면적은 67%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파주시내 국방부 무단점유 지역 총 면적은 948만㎡에 3천802억원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경기도 전체 무단점유 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64.57%, 면적은 56.2%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고양시915억원(15.54%), 용인시 495억원(8.40%), 평택시 141억원(2.39%), 연천군 126억원(2.15%) 순으로 경기도내에서 무단점유 토지가액이 높았다.

면적 기준으로는 파주시(948만㎡), 연천군(296만㎡), 포천시(150만㎡), 양주시(110만㎡), 고양시(71만㎡)순이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이유로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의 문서들이 많이 소실됐고, 토지 측량의 오류로 인해 국방부 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유지가 발견되면 매입, 임차,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와 함께 보상 문제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서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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