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2014년 04월 22일 (화) | 최윤희 기자 cyh@suwon.com |
수원시가 성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오는 6월까지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30여 개소와 평소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태권도장, 체육도장, 수영장 등 시에 등록 또는 신고한 민간 체육시설업소 24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가 체육시설의 취업제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의 어린이나 청소년에의 접근을 차단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다.
시는 먼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이들 시설의 대표자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발견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영업폐쇄 처분을 내린다.
또한 체육시설 대표자가 성범죄 경력자를 고용한 경우, 우선 해당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한다.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체육시설 대표자가 종사자의 성범죄경력 여부를 조사할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인상 수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해야 가정이 평안해진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가정과 도시 조성을 위해 이번 취업제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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